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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02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20』

1. 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C의 상무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D은 2015. 3. 초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현재 세관 공매 후 낙찰 받은 물건을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괜찮다.

돈을 투자 하면 투자 원금은 6개월 이후에 지급할 것이고, 투자 원금에 대하여 월 5부의 이자를 계산하여 주고, 물품 판매로 수익이 생길 경우 전체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일정한 사업 수익이 없어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 D은 약 1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및 G 등 투자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구입한 경매 물건을 판매할 고정적인 판매처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리 금 및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12. 6,000만 원, 2015. 3. 17. 4,000만 원, 2015. 3. 24.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과 D은 2015. 4.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의류가 싸게 나온 것이 있어 급히 사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열흘 뒤인 2015. 4. 25.까지 변제해 줄 것이고, 만일 의류를 사지 못하면 바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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