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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C, D에 대한 필리핀 카지노 사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과 B(2019. 3. 26. 사망)은 2015.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D에게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으니 5억 원을 투자 해 달라. 현재 필리핀에 있는 E 카지노의 VIP 정캣의 운영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B의 형사 사건 합의금, 개인 채무 변제금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26.경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이체 받고, 5,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필리핀 환전 사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과 B은 2017. 9.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필리핀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B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필리핀 환전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D 명의 I은행 계좌(J)로, 6,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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