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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0 2017고단76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C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를 설립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115,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2.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충남 태안군 F 전 397㎡, G 전 850㎡를 224,600,000원에 낙찰 받아 위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C에게 투자 철회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C은 2013. 5. 5. 피고 인과 사이에 지분 투자금 반환 매도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당일 20,00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3. 8. 12. 113,000,000 원권 자기앞 수표 (H) 1매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과 C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었다.

【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3. 6. 경 충남 홍성군 I, 107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필로 C,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과 E는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돈을 투자 하여 충남 태안군 G 외 1 필지의 부동산을 낙찰 받아 수익이 발생하면 배분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5,000,000원을 교부 받았으나, 이후 위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 부동산의 1/2 지분도 주지 않았고, 이후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승낙 없이 2013. 5. 6. 예산신용 협동조합에서 195,000,000원, 2015. 12. 30. 내포신용 협동조합에서 65,000,000원, 2016. 4. 6. 내포신용 협동조합에서 130,000,000원 등을 대출 받아 잠적하는 등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이 투자를 철회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여 2013. 5. 5. 지분 투자금 반환 매도 약정서를 작성한 후 C이 피고인에게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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