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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23』 피고인은 2007. 6.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필리핀 수 빅에 있는 땅을 장기 임대한 사람으로부터 재임대를 받아 렌 탈하우스를 지으면 수 빅 만에 조선소가 들어오므로 수익이 된다.

재임대를 받는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별도의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필리핀 수 빅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속된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된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어 차용 원금을 변제하거나 높은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713』 피고인은 2008. 5.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필리핀에서 리조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카지노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당신이 150억 원을 투자 하면 카지노 지분 중 필리핀 국영회사인 파 코의 몫 35%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넘겨주겠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5. 23. 경 1억 원을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08.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6,1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서 그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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