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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30 2015고단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22]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의 배당을 위하여 매달 2억 원 이상이 필요하나 선물, 옵션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 투자 금마저 과거의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보전용으로 일부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다른 투자자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서울대 출신으로 선물, 옵션의 신이다.

용돈이라도 벌어 줄 테니 투자해 봐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단기투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투자 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527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5. 13.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선물, 옵션 등으로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을 최소화하여 원금보장을 할 수 있다.

2억 원이나 4억 원으로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데, 원금보장과 월 8% 의 수익을 보장할 테니 돈이 준비되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부 투자금을 선물, 옵션 등에 투자 하여 운용한다고 할지라도 고 위험이 수반되는 선물, 옵션 거래의 특성 상 위와 같이 안정적으로 수익 배당을 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실제 단기투자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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