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73,6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907』
1. 투자금 및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전직 경찰공무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후배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서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 투자 금을 주면 6개월 안에 2 배로 불릴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 해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 처를 알지 못하였고, 이미 주식투자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본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경 3,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5,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모 친 병원비와 필리핀 사업으로 돈이 필요하다.
1월 말이면 투자금이 회수되어 해결되니, 대출회사에 연대보증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 처를 알지 못하였고, 이미 주식투자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본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