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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30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19.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위 D과 사이에 위 주택의 실내건축공사를 대금 3,050만 원에 하기로 하는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시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주택의 샷시 교체, 방문 교체 및 가구 제작 등의 실내건축공사를 하고 위 D으로부터 대금 3,000만 원을 받아 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사 안전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 공사 규모,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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