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0. 14.경 위 ‘C’ 사무실에서 D과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D 소유의 건물 3층에 대한 실내건축공사 계약(공사금액 2,630만 원)’을 체결한 후 2015. 10.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면허조회화면 캡쳐본
1. 공사계약서, 내역서
1. 공사건물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가 아니라 각 1,5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인 조적공사, 창호공사, 건축물 조립공사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미한 전문공사를 일괄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한 공사는 관련법령상 정한 종합공사에 해당하며 5,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등록의무가 없는 경미한 종합공사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D과 사이에 D 소유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630만 원에 체결(당초 씽크대 및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포함한 공사대금 3,050만 원으로 예정하였다가, 위 씽크대 공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2,630만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