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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단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2회,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1회, 도로교통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전과가 1회에 이르는 점, 위 전과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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