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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를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 4회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이 사건 범행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2. 8. 23. 음주운전을 하여 2012.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년간 5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단기간에 수회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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