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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04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 1회는 실형 전과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9. 18.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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