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5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이 사건 범행도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이르는 점에서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