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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폭력전과가 4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실형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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