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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5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9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실형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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