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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단2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11. 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9. 10:14 경 강원 횡성군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 라지 약 2kg 을 손으로 집 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02:30 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000원 상당의 떡 1 팩을 손으로 집 어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29. 10:36 경 위 ‘D ’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도라지를 손으로 집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10:38 경 위 ‘D ’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 라지 약 2kg 을 손으로 집어 가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2. 18. 02:30 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상회 ’에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다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2. 18. 02:35 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 ’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다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653) 피고인과 N은 2016. 6. 28. 09:50 경 강원 횡성군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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