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8』 피고인은 2020. 02. 20. 1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카스타드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3. 16:43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상자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 13:29경 위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뒤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0,500원 상당의 담배 9갑을 가지고 갔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3. 11:35경 위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5,600원 상당의 꿀홍삼 한 상자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74』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08:2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에 이르러,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000원 상당의 진라면 1묶음, 시가 3,750원 상당의 안성탕면 1묶음, 시가 4,750원 상당의 진짬뽕 1묶음 등 합계 1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18:36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식자재마트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80원 상당의 카스타드 2묶음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11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