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4 2014고단12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4. 20:5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의류점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21:2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의류점 2층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시가 24,9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 시가 32,9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설명 및 CD 2장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