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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4 2014고단12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4. 20:5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의류점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21:2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의류점 2층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시가 24,9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 시가 32,9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설명 및 CD 2장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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