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9.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부근 도로상에서 성명미상 피해자가 주차해놓고 귀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번호미상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한화 오백원권 동전 11점 금 5,500원, 일백원권 동전 43점 금 4,300원, 오십원권 동전 1점 금 50원, 일십원권 동전 1점 금 10원 등 도합 금 9,86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9. 04:37경 제주시 B에 위치한 상호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 남)이 주차해놓고 귀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E 봉고3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05:04경 제주시 F에 위치한 일반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3세, 남, 소유자 H)이 운행하다
주차해놓고 귀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I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 손잡이 등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9. 9. 05:05경 제주시 F에 위치한 일반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J(35세, 여)가 주차해놓고 귀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