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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8고정2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2. 14:08 경 ~17 :15 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낚시용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버퍼 몬 크로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좌 대용 나사,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자케 미 3개, 시가 115,000원 상당의 받침 줄 4 단, 시가 372,000원 상당의 신수 향 38 낚시대, 시가 285,000원 상당의 록 시 40 낚시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콤 보 떡밥 그릇 등 총 826,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17:19 경 ~19 :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조 밧데리, 시가 80,000원 상당의 클램프, 시가 90,000원 상당의 선상 반장화 등 총 190,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10. 25. 19:45 경 ~20 :4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000원 상당의 카본 두어 낚시줄 2개, 13,500원 상당의 떡밥, 시가 30,000원 상당의 충전기, 시가 95,000원 상당의 드림 골드 34 낚시대, 시가 109,000원 상당의 드림 골드 38 낚시대, 시가 79,000원 상당의 소형 랜턴, 시가 8,000원 상당의 소품 등 총 386,5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7. 10. 28. 14:35 경 ~16 :0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코베아 난로, 시가 6,000원 상당의 줄 감기, 시가 15,000원 상당의 찌, 시가 96,000원 상당의 드림 골드 36 낚시대, 시가 266,000원 상당의 록 시 38 낚시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품 등 총 463,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도합 1,865,5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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