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압류조서목록에 그 기재가 누락된 압류대상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유체동산압류에 있어 봉인 기타 방법으로 압류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압류조서의 작성은 압류의 사실을 기록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압류조서목록에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관하여도 압류한 이상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그 압류물건을 대상으로 공매처분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를 경락받았다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취거하였다 하여 절도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윤기택이 영기섬유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국세를 체납하게 되자 동부산세무서는 1981.5.18경 그 국세확보책으로 위 회사내에 있던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모든 유체동산(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제품 및 원단)을 압류한 사실, 위 압류시에 압류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물건들이 수천종으로서 정확히 목록을 기재할 수 없어, 이 사건 물건이 압류목록 기재에서 누락되었고 피고인 1이 위 압류물건 공매처분시에 압류된 물건 전부를 낙찰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는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이 사건 물건들이 압류대상 물건에 포함되지 아니한, 따라서 피고인 1이 낙찰받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유체동산압류에 있어 봉인 기타 방법으로 압류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압류조서의 작성은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물건들이 압류조서의 목록에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위 압류물건을 대상으로 공매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물건은 공매처분으로 피고인 1이 경락받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