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공탁공무원처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173]
AI 판결요지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판시사항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을 압류하면서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없이 한 채권압류의 효력
결정요지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대한민국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재항고이유 2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55조 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한 채권으로서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그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재없이 한 본건채권압류 통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원결정판단이 잘못이라 하여도 이는 본건 채권압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결정에 영향을 미친바 못되어 논지는 결국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