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3면 제3행부터 제3면 제1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3, 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1992. 9. 15. D로부터 제1토지 중 86분의 56 지분 및 제2토지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8. 11. E으로부터 제1토지 중 86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제3면 제6행 및 제14행의 각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를 “2010년 이전부터”로 고친다. 제3면 제15행 밑에 다음을 추가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3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4면 제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제1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은 1968년에, 원고는 2016년에, 각 제1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제1토지 중 도로 부분을 통행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1994년 제2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종래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제2토지 중 도로 부분을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물 완공 후에는 스스로 위 도로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제1, 2토지는 원고의 전 소유자가 자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