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3. 7. 13. 인천 연수구 D 도로 25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E 전 15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인천 연수구 F, G, H, I 각 대지 및 J, K, L 각 도로와 이 사건 제2토지에 인접해 있고, 위 K, L 도로는 왕복 6차로 도로인 M 도로로 연결된다.
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I, H 대지 및 J 도로, 이 사건 제1토지와 N 도로에 인접해 있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상에는 위 J 도로와 특별한 경계가 없이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일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남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승낙이나 도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보상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토지 중 214㎡, 이 사건 제2토지 중 88㎡ 지상에 각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시민의 통행에 공여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한 2012. 10. 23.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8,881,264원(= 이 사건 제1토지 5,439,880원 이 사건 제2토지 13,441,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 10. 1.부터 위 도로 폐쇄 또는 토지수용 등에 의한 지가보상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85,016원(= 이 사건 제1토지 82,176원 이 사건 제2토지 202,840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