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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327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분할 전 명칭 주식회사

씨. 이. 에스)는 소외 B연구소로부터 2004. 9. 10. ‘대전 유성구 C 잡종지 1,19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D 잡종지 10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E 잡종지 25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15. 10. 28.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5, 6, 19, 18, 17,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11㎡,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22, 23, 26, 27,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1㎡,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9, 30, 31, 32, 45, 44, 42, 41, 40,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6㎡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2, 33, 34, 35, 43, 42, 44, 4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1㎡는 아스콘 포장은 되어 있으나 폐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과거 B연구소가 구 1번국도로 연결하는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1975. 12. 5. 공공수용되어 B연구소의 진입로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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