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조건부권리 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마.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이하 ‘(가)부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가)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나)부분‘이라 한다]에는 2006년경부터 노폭 약 3∼3.5m의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었고, 위 포장도로는 지금까지 위 L 토지 등 주변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평군 M 전 2515㎡ 중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는 자연배수로, 도랑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폭과 면적에 상응하는 노폭 6-7m의 비포장 현황도로가 존재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제1토지의 분할 전 위 M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망 D과 원고는 2005년경 망 D 소유의 위 M 토지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상에 상호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필요한 노폭 4m 이상, 길이 50m 상당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포장도로를 개설하기로 하는 특약, 즉 원고가 망 D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노폭 6∼7m, 면적 400㎡에 이르는 부분을 도로부지로 내어주고 망 D은 원고에게 기존의 위 현황도로의 노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토지 부분 전부를 원고의 택지개발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합의를 하고, 상호간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망 D은 위 특약의 이행으로 위 M 토지에 주택부지를 조성하면서 2009.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