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5. 3. 15. 서울 금천구 C 대 221㎡를 매수하여 1955. 6.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1980. 4. 17. 서울 금천구 C 대 13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과 K 대 90㎡으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1955. 6. 11.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64. 10. 21. 서울 금천구 D 대 30,608㎡를 매수하여 1964. 11.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D 대 30,608㎡ 토지(이하 ‘종전 D 토지’라 한다)로부터 1980. 4. 17. 서울 금천구 E 대 13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어 나왔고, 원고는 1964. 11. 6.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7. 26. 이전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전체를 도로로 조성하여 유지, 관리해 오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1, 2, 8, 9, 10, 11,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1㎡를 도로로 조성하여 유지, 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6, 7,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도로 부분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A 공장에 출퇴근하는 다수의 근로자들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