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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505045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제1, 2토지를 각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제1, 2토지의 인근에는 피고 소유의 횡성군 D 도로 9,296㎡가 있다.

나. 제1토지 중 ㈎부분과 제2토지 중 ㈑부분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 4, 5, 6, 36, 35, 3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이하 ‘㈐부분’이라 한다)는 ㈎부분의 도로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있고,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6, 17, 18, 19, 20, 44, 43, 42, 41, 40,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바’ 부분 235㎡ 이하 ㈓부분'이라 한다

는 ㈑부분의 도로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 ㈑부분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이를 도로로 무단 점유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 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은 ㈐, ㈓부분 토지를 실질적인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제1, 2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 ㈑부분 토지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 ㈑부분을 인도하고, ㈎, ㈑부분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및 ㈐, ㈓부분 토지에 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한 2012. 3. 8.부터 2017. 3. 7.까지 5년간의 임료 상당액 합계인 2,424,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부분 지상의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위 각 토지에 관한 월 임료 상당액 합계인 월 4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원고들은 피고가 ㈎, ㈑부분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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