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2016. 5. 26.부터 대구 중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외 2 필지의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이다. 2)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2016.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중구 F 토지를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들의 담장 기단 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2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였으나,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위 계쟁부분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오피스텔 신축 등을 하는 시행사이자 이 사건 토지의 신탁자임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점유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위해 위 계쟁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그 외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위 계쟁부분의 인도를 구할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소유자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