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28 2015가단4262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경주시 C 임야 15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6, 17, 18,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9㎡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감나무를 심음으로써 위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가)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갑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을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과거의 점유를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위 (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