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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8 2017가단238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부여군 C 임야 85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D, E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그 선대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7㎡(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밭으로 경작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인 2007. 9. 8.부터 2017. 9. 7.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임료는 합계 300,648원(원 미만 반올림)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6. 이후 위 계장부분의 임료는 월 3,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 전 10년간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00,216원(= 300,648원 × 1/3)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7. 9. 16.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10원(= 3,030원 ×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부당이득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대로부터 4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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