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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5 2014가단350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2014. 9. 24.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4. 9. 25.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D은 2014. 10. 23. 사망하였고, 피고 B는 D의 부인, 피고 C은 D의 딸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B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D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D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서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원리금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등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 확정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위 제1항의 각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1. 매매금액은 7억 7,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일시불로 한다.

2. 매매잔금일은 2014. 9. 24.이고, 부동산 인도일은 2014. 10. 10.로 한다.

3. D이 원고에게 차용한 돈 2억 8,500만 원과 연체 중인 20개월 이자 7,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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