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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나41365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의 원고 J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원고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9. 6. 18....

이유

1. 피고들의 원고 J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 J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도 피고들이 위 원고를 상대로도 항소하였는바, 이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 주장은 대부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아서 보더라도,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L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포함하여 소유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완료 예정일인 2017. 8.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합의 내용에 의하여만 정리하기로 하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2017

8. 30. 이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피고들의 부제소 합의 본안전 항변은 각 기각하는 반면, 피고들이 위 2017. 8. 30.까지는 물론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도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7. 8. 31.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한 원고들(J 제외)의 반환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각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제1심판결 중 고치거나 다시 판단하는 부분 제7쪽 제4, 5행의 “2011년경 내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를 "2011년경 내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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