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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63223
토지명도및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소외 망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퇴거를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영구히 거주할 것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나, 가사 C과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주장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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