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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11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19:1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백운역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9:38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301-31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장축엘피지6밴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C 스타렉스장축엘피지6밴오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장축엘피지6밴오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 301-31 앞 4차선의 도로를 동소정 4거리 방향에서 부천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전방에는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쇄적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NEW그랜저XG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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