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9: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에 있는 관대복지사거리 앞 도로를 음봉면 쪽에서 둔포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가 운전하던 H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K(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