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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단2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5. 9. 1. 19:00경 시흥시 정왕동 1522소재 시화공고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시흥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전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펜더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시내버스 앞범퍼 부분을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47,678원 상당, 위 버스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637,3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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