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용종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과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나가면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무라노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무라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