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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E에 있는 F헤어갤러리 앞 도로를 연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다마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및 위 다마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평화로 2914의 27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증거목록 5번)

1. 사진(증거목록 6번)

1. 각 진단서(I, K)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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