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6:18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고양이들이 피해자 E(80세)이 경작하는 농작물을 훼손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동영상촬영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 동영상 촬영 파일이 저장된 CD에 대한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만약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기 이전에도 피해자를 강하게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단순히 이를 뿌리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고령일 뿐만 아니라 체격이 왜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릴 경우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