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와 2019. 2.경부터 사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 7. 23:11경 경주시 C 모텔 3층 객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9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화장대 선반 위에 설치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19:40경 경주시 C 모텔 3층 객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9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화장대 선반 위에 설치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D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문자 캡처 첨부), 카카오톡 대화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동영상 캡처 첨부), 카카오톡 대화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메라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사진 첨부),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치한 휴대전화를 가리는 모습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CD 백업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