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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단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와 2019. 2.경부터 사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 7. 23:11경 경주시 C 모텔 3층 객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9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화장대 선반 위에 설치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19:40경 경주시 C 모텔 3층 객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9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화장대 선반 위에 설치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D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문자 캡처 첨부), 카카오톡 대화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동영상 캡처 첨부), 카카오톡 대화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메라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사진 첨부),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치한 휴대전화를 가리는 모습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CD 백업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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