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단체 산하 F(이하 ‘F’)의 회원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G는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H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2013. 3.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8. 1. 12. 관할구청장인 강북구청장이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여 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위 재개발과 관련하여 이주비 및 보상금에 관하여 위 조합과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위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장 철거 등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3. 11. 09:30경 서울 강북구 I, 3층 다세대 건물에서 피해자가 H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철거에 앞서 폐기물 반출 등 처리작업을 하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J’라는 글씨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재끼면서 완력으로 문에서 떼어내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건물에 들어온 피해자의 건물 내의 폐기물 수거 작업을 방해하고,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폐기물 반출 등의 처리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피의자들의 모습 캡쳐),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캡쳐)
1. 피의자 A 등 4명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폐기물 반출 등의 처리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