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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2 2019고단1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17:16경부터 17:21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치마 아래쪽으로 위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11. 16.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G X5 휴대전화(증 제5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동영상 발췌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여성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발췌 사진, 휴대전화의 본건 피해여성을 촬영한 동영상 편집사진, 피의자 핸드폰 내 동영상 및 SD카드 내 동영상 사진, 피의자 SD카드 내 불상의 피해여성을 촬영한 동영상 편집사진, 1500여개 동영상이 저장된 F어플 및 갤러리 목록, 피의자 핸드폰 F 내 저장된 동영상 개수 사진, 피의자 핸드폰 F 내 저장된 일부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전화개통일 및 휴대폰 갤러리 사진 등, 피의자 G계정 ‘F’에 현출되는 사진, 휴대폰 바탕화면 사진, F 접속시 현출되는 바탕화면(동영상) 사진, F 동영상을 저장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 사진(범죄일람표 연번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37번 각 기재 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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