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5:05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교회 예배당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하려 던 중, 피해자 D(52 세) 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강단에서 내려와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옆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화면 캡 쳐 6 장, 피고인,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1 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밀친 사실이 없고,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옆으로 미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부당한 침 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 후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미는 속도 및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에 비추어 피고 인의 폭행 강도가 피해자를 넘어뜨릴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