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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3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30. 02:2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와 그 일행인 F이 춤을 추러 나가면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파우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자리로 가서 의자 위에 놓여있는 담배 1갑, 파우더 1개가 들어있는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파우치를 들고 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B은 건네받은 파우치를 자신의 재킷 안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03. 30. 02:43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파우치를 절취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과 B의 좌석에서 C의 파우치를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파우치를 가져간 이유를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파우치를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및 CCTV 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동영상 절도 화면 캡쳐 첨부) 및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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