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 도로를 상갈동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8,9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8.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