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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04: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05:19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서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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