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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점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10. 18: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상갈고가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라동 방향에서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고가도로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18: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이모네식당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상갈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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