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2. 17. 15: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부근 식당에서부터 같은구 상갈동 카페베네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