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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2:3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39에 있는 어정사거리 교차로를 호수공원 삼거리 방면에서 C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K7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7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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