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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4.23 2019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9』 피고인은 2019. 5. 17. 16:30경 고성군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6세)가 같은 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팔을 벌리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4』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하순 무렵 16:30경 고성군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아동 F(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페트병(500ml)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만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2019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면담 및 콜라병 종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자인 점,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능력 및 판단력이 미흡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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